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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자격, 신청 요령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등급 절차, 급여 등급 기준, 요양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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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요양서비스(목욕, 간호, 보호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요양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을 통해 주요 4단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추후 제출 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복지공무원 등)

2단계: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문항 조사표 기반으로 심신 기능 상태와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 조사 일정은 사전 조율 후 진행됩니다.

3단계: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검토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판정이 이뤄집니다.

4단계: 결과 통지 및 급여 이용 시작

  •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형태로 우편 또는 방문 전달됩니다.
  • 수급자로 인정되면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손

📊 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별)

등급인정 점수 범위요양 필요 수준
1등급 95점 이상 전적인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요양 대상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 대상
 

🔍 신청 시 주의사항

  •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지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등급판정 불가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 수급 시 활동지원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외국인이나 65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게는 제한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서류 제출 후 방문조사까지 약 1주일 이내 가능
  • 등급 판정 및 통지까지 통상 2~4주 소요
  • 전체적으로 1개월 이내 서비스 시작 가능

🧾 정리 – 장기요양등급 신청 체크리스트

  • ✅ 신청 대상자 자격 확인
  • ✅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준비
  • ✅ 신청 방법(방문/온라인/팩스) 선택
  • ✅ 방문조사 일정 협의
  • ✅ 의사소견서 기한 내 제출
  • ✅ 등급통지 및 이용계획서 수령
  • ✅ 필요한 급여 유형 결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고령자 돌봄을 위한 공적 서비스 이용의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이해하면 신청과 사용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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